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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MBC 과징금 효력정지


입력 2024.03.19 19:12 수정 2024.03.19 19: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MBC,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인용보도…방통위 4500만원 과징금 부과

법원, MBC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서울 상암동 MBC사옥.ⓒ연합뉴스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가한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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