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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이재명 재판서 결정적 역할…재판거래 의혹도 수사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73]


입력 2024.03.23 06:01 수정 2024.03.23 06: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사무실 압수수색

법조계 "검찰, 우선 입증 가능한 혐의로 조사…무등록 변호 활동 수사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

"권순일,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기 전에 화천대유 고문 활동…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거래 의혹 별개 아니라는 정황 포착한 듯…고문 활동비, 뇌물 판단 여지"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거래 의혹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정황을 포착한 듯 하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고문활동비 등이 뇌물로 판단될 수 있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우선은 가장 입증 가능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 같다"며 "만약 금전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뇌물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변호사법 위반 중 제일 낮은 혐의인 무등록 변호사 직무 수행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애초 50억 클럽 의혹이 재판 거래 의혹과 연결되는 개념이지 않느냐. 단순 무등록 변호 활동만으로 수사가 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 재판 전 김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수차례 방문한 점, 이후 이 대표 재판에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기 전에 고문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고문 활동비 등이 뇌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재판거래 의혹의 경우 과거 대법원 압수수색이 기각되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검찰은 표면적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결국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점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거래 의혹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 같다"며 "이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그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경위 등 재판거래 의혹도 파헤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거래 의혹 자체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재직하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 여부도 충분히 문제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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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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