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사무실 압수수색
법조계 "검찰, 우선 입증 가능한 혐의로 조사…무등록 변호 활동 수사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
"권순일,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기 전에 화천대유 고문 활동…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거래 의혹 별개 아니라는 정황 포착한 듯…고문 활동비, 뇌물 판단 여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거래 의혹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정황을 포착한 듯 하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고문활동비 등이 뇌물로 판단될 수 있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우선은 가장 입증 가능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 같다"며 "만약 금전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뇌물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변호사법 위반 중 제일 낮은 혐의인 무등록 변호사 직무 수행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애초 50억 클럽 의혹이 재판 거래 의혹과 연결되는 개념이지 않느냐. 단순 무등록 변호 활동만으로 수사가 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 재판 전 김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수차례 방문한 점, 이후 이 대표 재판에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기 전에 고문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고문 활동비 등이 뇌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재판거래 의혹의 경우 과거 대법원 압수수색이 기각되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검찰은 표면적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결국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점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거래 의혹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 같다"며 "이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그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경위 등 재판거래 의혹도 파헤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거래 의혹 자체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재직하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 여부도 충분히 문제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