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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점포 30→25개 완화


입력 2024.03.29 10:08 수정 2024.03.29 10:0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2000㎡ 이내 점포 상업지역 25·비상업지역 20개 이상

기흥 구갈동의 한 상가.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다음달 12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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