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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김명수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입력 2024.04.06 02:16 수정 2024.04.06 02:1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 올려

"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법과 원칙 충실한 우선적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어"

"자문회의로 사법행정 투명성·공정성 제고…성과 발전적 계승한다는 점 반영"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다. 양승태(75)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행정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줄곧 논란이 됐다. 특히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만간 최종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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