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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93건 지적


입력 2024.04.07 13:39 수정 2024.04.07 13:3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81건 조치 완료· 12건 6월말까지 조치 예정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3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현장 조치 완료했고 12건은 오는 6월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23건이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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