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명 중 11명 찬성…최종 가결
본회의→국무회의 거쳐 6월께 발효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 등을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 오후엔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 가결시켰다.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지 이틀 만이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대미 투자를 전담 지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되, 이사 3명과 직원 50명 이내로 꾸리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금 규모는 2조원으로 줄여 조직 비대화 우려를 해소했다.
또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 합리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춰 사업 위험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설치한다.
운영위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국회 통제 방안도 보강했다. 정부는 매년 사업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미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 및 국가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문은 비공개로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쯤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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