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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구타하고 촬영해 SNS 자랑…등교 정지 조치에 제주도 가족여행"


입력 2024.04.08 16:31 수정 2024.04.08 17:4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에 신입생을 집단 구타하고 구타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징계를 받은 중학생이 해당 기간에 가족여행을 즐기다 온 사실이 알려졌다.


ⓒYTN

8일 YTN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입학 6일 만에 같은 학교 2학년 무리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는 게 가해 학생들의 폭행 이유였다.


이들 무리는 A양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동안 촬영까지 하며 마치 자랑하듯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A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무릎을 세운 뒤 복부를 가격하는 모습이 전부 담겼다. 또 이들은 A양의 뺨을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A양은 "입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억울하고 손이 떨렸다"며 "학교 가기도 무섭다"고 두려운 심경을 YTN에 전했다.


학교는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5일간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


ⓒYTN

그런데 그 사이 가해 학생 측은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라며 제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고. 심지어 가해 학생은 징계 기간이 무색하게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양은 가해 학생의 반성 없는 모습에 또 한 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A양 부모는 "3주가 지나도록 (학교폭력) 징계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조사가 늦어졌다"며 "피해 학생이 하교할 때 교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등 폭행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를 판단해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호 변호사는 "폭행을 직접 해야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옆에서 휴대전화로 찍거나 폭행 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런 행위가 폭행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YTN에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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