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갖춘 10인 미만 벤처기업인증 받은 기업까지 참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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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대학생들에게 학점 취득과 동시에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참여 자격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으로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술력을 갖춘 10인 미만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학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 체결 및 최저임금액 이상 급여지급, 4대보험 의무 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도에서 현장실습 운영지원금(참여 학생 1인당 월150만 원) 및 멘토수당(참여 학생 1인당 월10만 원)을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7~8월(계절제), 9~12월(학기제)로 가능한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박상응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수인력 채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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