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갖춘 10인 미만 벤처기업인증 받은 기업까지 참여 범위 확대
경기도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대학생들에게 학점 취득과 동시에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참여 자격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으로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술력을 갖춘 10인 미만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학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 체결 및 최저임금액 이상 급여지급, 4대보험 의무 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도에서 현장실습 운영지원금(참여 학생 1인당 월150만 원) 및 멘토수당(참여 학생 1인당 월10만 원)을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7~8월(계절제), 9~12월(학기제)로 가능한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박상응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수인력 채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