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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수강료 최대 30만원 지원


입력 2024.04.28 09:30 수정 2024.04.28 09:3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올해는 사업 2년 차고 지원 문턱을 많이 낮췄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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