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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스타파 진상보고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달라"


입력 2024.05.09 17:33 수정 2024.05.09 23:1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관계자 "우리가 수사 통해 확보한 증거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어"

"어떻게 자체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저희가 확인한 것과 다르다고 봐"

뉴스타파 측 "당사자 진술·정황 감안하면…김만배 발언 조작한 것 아냐"

"김만배-신학림, 법률적 책임 귀속시킬 정도 관계 아냐…사적 거래 해당"

뉴스타파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가 진상조사를 거쳐 "허위보도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검찰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은 우리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떻게 자체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타파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확인한 것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전날 진상조사보고서를 내고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을 보도하기까지 적절한 검토 과정이 이뤄졌는지 따져봤다"며 "대선개입을 위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요구하고 뉴스타파 내부자가 받아들여 허위보도 했다고 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을 감안하면 녹취록 속 김만배씨의 발언을 신 전 위원장 또는 뉴스타파가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양자는 뉴스타파에 법률적 책임을 귀속시킬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며 "둘의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와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조우형씨 사건 무마 과정에 김씨가 역할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 줬고, 사건이 없어졌다는 취지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기획된 인터뷰 및 왜곡 보도라고 봤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과 김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여사 출석 조사 가능성을 두고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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