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 포함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했던 현행 규정 폐지를 향한 첫 단계를 넘어섰다.
체육회는 3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한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 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반영, 연임제한 폐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과 전문성이 있고 경륜을 갖춘 사람이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체육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국제 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출마를 승인하거나 반려해왔다.
이번 안건이 7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한다. 이번 안건이 통과돼 문체부의 승인까지 받으면 체육회,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들의 연임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재선)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3선)의 수혜도 예상된다. 반대여론도 있는데 별다른 심사 없이 각각 3선과 4선 연임이 가능해져 논란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