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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검찰, 간첩 혐의 WSJ 기자 기소…"러 전차 정보 불법 수집"


입력 2024.06.14 18:30 수정 2024.06.14 18:30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WSJ "러 검찰, 혐의에 대한 근거 제시안해"

지난해 10월 10일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가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 검찰이 14개월째 구금 중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에반 게르시코비치(32) 기자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 검찰은 13일(현지시간)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시를 받고 자국의 군사생산 업체인 우랄바곤좌보드의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면서 그를 스베르들롭스키 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WSJ, 미 중앙정보국(CIA)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러시아 검찰은 그가 해당 업체에서 러시아 전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게르시코비치 기자에 대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WSJ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법정에서 충분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기자가 러시아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냉전 시대였던 1986년 이후 38년 만이다. 당시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모스크바 특파원 니콜라스 다닐로프 기자는 러시아 정부의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아 러시아 국가보안위원회(KGB)에 체포된 후 20일 만에 미국에 구금 중이었던 러시아의 간첩 혐의자와 맞교환 됐다.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재판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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