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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등록 안해 1000만원 낭비


입력 2024.06.15 21:45 수정 2024.06.15 21:45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안광률 의원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안광률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민주 시흥1)은 14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질타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23대 중 20대의 할인 등록을 올해 5월말에 시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상황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총 20대의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할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그동안 정상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했다"며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000만원에 이른다. 시정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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