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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점서 책 구매 10% 환급'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입력 2024.07.01 09:15 수정 2024.07.01 09:1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서점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서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0%를 지역화폐 계좌에 환급해 준다.


소비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인증한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도서를 지역화폐로 구매하면 된다. 결제하면 즉시(성남·시흥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결제금액의 10%가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역서점이 아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일반 충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소멸된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지역서점 소비지원금은 불황을 맞고 있는 지역서점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동네 지역서점을 방문하며 여름 무더위를 독서로 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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