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지급단가 상향·보조금 지급 연장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오르자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 달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다음 달까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 후 지난 1일 이후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는 지급 비율 상향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소급 적용해 빈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25t 화물차 기준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