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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만원 돌파’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입력 2024.07.12 02:52 수정 2024.07.12 02:5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표결 결과 노동계안 9표·경영계안 14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 1만120원, 경영계는 1만30원으로 5차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최임위는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안 9표, 사용자위원안 14표로 집계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대비 1.7% 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그 전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시되면 이를 검토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도 도입인 1988년 이후 재심의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3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안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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