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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제보 26건에 1670만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24.07.23 09:00 수정 2024.07.23 09:0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지난 12일 올해 '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과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모두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탁받은 폐섬유를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재활용 과정 없이 그대로 재위탁 처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해당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482만원을 지급한다.


또 폐기물 무단 방류를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 없이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용기 있게 제보했다는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 효과가 큰 점 등을 사유로 애초 심의 기준보다 증액된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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