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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화폐 특정업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입력 2024.07.24 17:13 수정 2024.07.24 17:1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화성시청사 전경. ⓒ

경기 화성시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5일간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업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부정 유통 단속 중점 대상은 업종이 시계·귀금속, 기타 잡화로 분류된 쥬얼리 샵이나 금은방 중에서 지역화폐로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순금의 경우 지역화폐로 거래가 불가함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과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화성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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