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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소 3명 이탈에 "결속 깨진 것은 아냐"


입력 2024.07.25 18:15 수정 2024.07.25 19:00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부당함 확인하고 계속 부결시킨 것에 의미"

한동훈 공약 '제3자 추천 특검법' 방안에는

"오늘은 부결에만 총력…논의·검토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재표결이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계속 부결을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때의 대처 방법을 묻는 질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가정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신임 대표가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부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때에는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 최소 3명의 의원이 누구인지는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이탈한 의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줄곧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보인 안철수 의원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보겠다. 현재 본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재적인원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 108명 의원 가운데 104명만이 반대표를 던져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부(否)자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무효 처리된 표가 1표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표를 계산해 보면 야권 전체가 찬성했다고 가정하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계속해서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심력이 점증하다가 자칫 민주당안이 통과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한 대표가 공언했던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서둘러 선제적으로 발의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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