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견인 24대 중 14대 공매·부정 번호판 부착차량 1대 고발
오는 10월까지 260대 추적 하기로…추가 강제 견인 조치 예정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강제견인 24대 중 14대 공매하고 부정 번호판 부착차량 1대 고발조치했다.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원을 체납한 A씨는(평택시 거주)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 소유 차량은 지방세체납차량 가운데 소유주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적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A씨 차량이 경기도 안성에 사는 C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기도 조세정의과 단속팀은 A씨 소유 그랜져HG의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씨를 즉시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D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조치했다.
도는 올 상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과 함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안성에서 적발된 C씨의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를 표적조사를 통해 적발한 아주 드문 경우”라며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