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이 속옷 내리는 정밀신체수색 30회, 손배소 제기…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마약사범 등과 같은 엄중관리 대상자 아닌 일반수용자는 정밀신체검사 하지 않아" 반박
1심, 기본권 해할 정도의 객관적 증거 없어…2심, 정밀신체수색 실제 이뤄졌고 한계 일탈해 위법
법조계 "정밀신체수색, 엄중관리 대상자나 반입금지물품 소지 의심 경우에만 허용…기본권침해 여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에게 30회에 달하는 정밀신체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밀신체수색이 수용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필요성과 최소침해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엄중관리대상이 아닌 일반 수용자에게 정밀신체수색을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인 만큼 수감시설에 최초 입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노진영)는 지난달 2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 측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국가의 200만원 배상 책임 판결은 9일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께 서울에서 기습시위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당시 변호인 접견 및 재판 출정을 할 때마다 교도관들이 속옷을 내리게 하는 등의 정밀신체수색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 횟수가 30회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치소 측은 신입 수용자의 경우 반입금지 물품 검사를 위해 전신 알몸검사를 실시하지만 마약사범 등과 같은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닌 일반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밀신체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신체검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거나 설령 이뤄졌다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진술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정밀신체수색이 당시 구치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정밀신체수색은 원고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최소침해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에 대해 행해진 정밀신체수색은 그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정밀신체수색은 마약범죄와 같이 중독성이 심각한 범죄를 행한 수용자, 흉기 등 위험·반입금지물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그 외 일반 수감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신체수색을 하는 것은 기본권침해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접견의 경우 일반인 접견과 달리 차단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접견 도중 변호사를 공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변호사가 수감자가 요청하는 물품을 몰래 전달하는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수용자의 접견 전후로 반입물품 관련 신체수색(옷을 벗지 않는 다른 방식)을 진행하고 그래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속옷 내부까지 조사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마약사범 등 엄중관리 대상자의 경우 접견을 통해 몰래 마약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정밀신체수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만, 원고와 같은 일반 수감자의 경우 접견을 할 때마다 신체 내부까지 매번 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색"이라며 "엄중관리대상이 아니라면 최초 입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밀신체수색 외에는 주머니 수색 등의 방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입금지물품이 발견된 정황이 보이기 않는데 매번 정밀신체수색을 할 경우 수감자에게 지나친 수치심 모욕감을 줄 수가 있다"며 "일반 수감자의 경우 수감시설 내 질서 유지보다 인권 보호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일반적으로 수용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뤄진다. 수감자들의 속옷 내부까지 확인하는 신체수색은 금지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며 "과도한 신체수색은 기본권침해 여지가 있다. 아울러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은 정밀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