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최대 3개월 하루 이용료 4000원…수원 '새빛호스텔' 문 열어


입력 2024.08.09 15:20 수정 2024.08.09 15:2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수원특례시 전입 청년 단기간 거주 가능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빛호스텔'을 둘러보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수원에 전입하는 청년을 위한 단기 숙소 '새빛호스텔'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9일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1층 로비에서 새빛호스텔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입소(예정) 청년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입소 청년들에게 문패를 전달했다.


새빛호스텔은 취업·학업을 위해 수원시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단기 숙소다.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3층 10개실(2인 1실)을 새빛호스텔로 활용한다. 19~39세 전입청년 20명이 이용할 수 있고, 하루 이용 요금은 4000원이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1순위)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외 기업·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2순위)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이 확정된 청년(3순위)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에 거주 중이지만 전월세 계약 종료에 따라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청년 등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내부 심사를 거쳐 4순위로 선정될 수 있다.


시는 새빛호스텔 입소 청년들을 위한 집보기(주거안심) 동행매니저를 운영한다. 동행매니저는 청년들이 집을 알아볼 때 동행해 주고,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해준다.


입소 신청 방법은 수원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며 "수원에서 생활이 띠뜻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