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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너무 힘들다"…교권 침해로 전학갔던 학생, 사회복무요원 모교 근무


입력 2024.08.13 18:06 수정 2024.08.13 18:0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정 전에 미리 신상 알 수 있는 방법 없어

현행 병역법으로도 뚜렷한 해결책 없어…남은 복무기간 1년 이상

ⓒ게티이미지뱅크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성인이 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모교에 돌아오면서 교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및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A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했고 최근 B씨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B씨가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그를 알아본 교사들이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이 사회복무요원 B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었다. 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교총은 전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고교는 사립학교여서 당시의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남은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할 판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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