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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입력 2024.09.25 15:29 수정 2024.09.25 15: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안산지청, 25일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문석 불구속기소

양문석 배우자 및 대출모집인도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불구속기소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 상환에 사용 혐의

재산현황 공개 당시 배우자 재산 14억 1105만원으로 축소 기재 의혹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을 편법대출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공개할 때 A씨의 재산을 14억1105만원으로 축소·기재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은 21억3405만원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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