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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사전 결정’ 건설기계사업자협회 경기도회 시정명령


입력 2024.10.15 06:00 수정 2024.10.15 0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사전에 결정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7년과 2022년 두 차레에 걸쳐 굴착기 등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 휴업 등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임대 분야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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