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조원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 [디케의 눈물 306]


입력 2024.10.17 18:30 수정 2024.10.17 20: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르면 이달 말 합병…마일리지 쓸 곳 없어 소비자 불만 커져

법조계 "마일리지, 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급…특정 재화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 성격 가져"

"합병으로 고객 권리 축소시키면 재산권 침해 여지…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이뤄져야"

"아시아나→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비율 적정하게 조율할 필요 있어…소멸 유예 기간도 둬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절차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아시아나에 승객 마일리지가 1조원 가량 쌓여있지만 쓸 곳이 적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항공사 마일리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지급되는 만큼 특정한 재화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합병이 이뤄져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비율을 적정하게 조율하거나 소멸 유예 기간을 두는 등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올 2분기 말 기준 사용되지 않은 잔여 마일리지를 환산하면 9758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현재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승인이 이뤄졌고, 미국 정부 승인만 남았다. 아시아나항공을 품을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부채로 인식된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도 합병에 앞서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일리지 항공권은 좌석이 부족해 항공권 구매가 힘들고 기존 마일리지 사용처도 제휴가 속속 중단되고 있어서다. 아시아나항공이 자체적으로 문을 연 쇼핑몰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9일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부 제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러한 까닭에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과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치 전환 비율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 형태로 2년간 운영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와 1대1 통합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적립하게 된 것인 만큼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기에 동등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쇼핑몰의 품목과 수량을 늘리겠다고 했고 대한항공은 합병 후 마일리지 인정 비율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소비자에게 지급되고 10년간의 사용 기한도 두고 있는 만큼 항공권 등 특정한 재화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합병이라는 기업의 사정으로 고객의 권리를 축소시킨다면 재산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업의 서비스 보호 정신 및 신뢰 확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치에 차이가 있는 만큼 만약 두 곳의 마일리지를 1대1 비율로 똑같이 전환한다면 기업에 피해는 물론 대한항공 이용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비율을 최대한 적정하게 조율하거나 마일리지 소멸 유예 기간을 두는 등의 절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집, 주식,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재산권을 갖는다. 항공사의 항공권에서 파생되는 마일리지도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권 보호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일리지 약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새로 인수 합병된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의 재산권에 대한 혜택 보장을 계속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며 "또한 공정위에서 눈 여겨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마일리지 약관이나 조항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제소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