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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이재명 사법리스크 선제적 대응 위한 여론몰이" [법조계에 물어보니 530]


입력 2024.10.19 06:07 수정 2024.10.19 06: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헌정농단' 규정…"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법조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번 사건 관련 헌법·법률 위반 명백하지 않아"

"검찰총장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 민주당 정권 당시 박탈…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하면 헌재서 결정 나오기까지 직무 배제…탄핵소추권 남용"

심우정 검찰총장ⓒ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은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 및 추후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여론몰이용 퍼포먼스"라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고가 많았다.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면서 김 여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쓰셨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집단 국선변호인인 것을 깜빡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을 대신해 김 여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을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으로 전원 탄핵하겠다"며 "헌정농단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연합뉴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탄핵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특히 검찰총장의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전 민주당 정권 당시 박탈당했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탄핵 역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 및 추후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여론몰이용 퍼포먼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입법부의 권리라 하더라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제도가 다수당의 유불리에 따라 그 제도 취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를 사법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게다가 탄핵 사유조차도 부적절해 보이니 인용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실제 탄핵까지도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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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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