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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2심 오류 가볍게 못 넘겨…재산분할 비율 바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37]


입력 2024.10.29 05:08 수정 2024.10.29 10:2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선고 이후 판결문 경정…대법서 26일부터 별도 심리 진행

법조계 "재산분할 비율 지나치게 높아…다수 법조인 의문 제기, 대법도 문제 삼고 싶을 것"

"판결문 경정, 항소심의 무리한 시도…재산분할 비율 35% 너무 높고 20% 이내가 합리적"

지난 4월 16일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 출석 차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온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2심 판결문을 재판부가 선고 이후 경정(수정)한 데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심리를 시작했다. 법조계에선 재산분할에 대한 1, 2심의 판단이 크게 달랐고 판결문 오류도 있었던 까닭에 대법원에서 가볍게 넘기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판결문에 담긴 오류를 경정한 것부터 항소심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법원에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낸다면 1조대 재산분할 비율도 다수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액수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26일 지났다. 심리불속행은 민사·가사 등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아닐 경우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기간까지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 2주 후인 6월 17일에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특히,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도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 오기(잘못 기입)일 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기존 판결은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낮게 책정돼 최 회장의 경영기여도가 커졌고 노소영에게 나눠줘야할 재산액수가 너무 커졌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달랐고 일반 대중의 관심도 높은 사건이며 판결문 오류도 있었던 까닭에 대법원에서도 가볍게 넘기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논란이 불거진 1조 3000억원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 신혜성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판결문에 담긴 오류를 경정(수정)한 것부터 항소심의 무리한 시도였다. 경정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 이뤄지는데 경정의 대상이 아닌 부분을 경정한 것에 의아함이 들었다"며 "또한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도 관건이지만 애초에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지나치게 높여 잡은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대다수 법조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판결이라면 대법원도 당연히 문제 삼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사건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뒤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지금의 35%에서 20%가량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20% 이내의 비율이었다면 최 회장 측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어느 정도는 납득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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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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