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도 정치적 의견 이야기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과는 전혀 다른 내용
'선거개입죄' '선거관여죄' 주장은 너무 나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한 녹취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전격 공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판결된 그런 (유형의) 선거 개입 행위 아니냐, 공천 개입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또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게 전달을 하고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목록)까지 보냈던 행위"라며 "그래서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를 기획하거나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 씨가 하도 그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무슨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라며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권 의원은 "결국은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은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갖고 무슨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죄'니 '선거개입죄'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당원이면 누구든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도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좋은 사람을 추전을 많이 했다. 그것도 당무개입이냐"라며 "좋은 사람 발굴해서 추천을 하는 것은 당원의 의무다. 대통령도 당무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은 당원으로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2022년 5월 9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다"고 명 씨에게 말하는 통화 음성이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 취임일이었던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