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관련 1일 참고인 조사 불응
참고인 출석, 강제성 없어 조사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 받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다혜씨 변호인은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해 "(다혜씨는) 참고인 신분이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다혜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예정된 참고인 조사는 없다"면서 "이 밖에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