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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성에 과거 성관계 사진 유포하겠다…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4.11.21 09:16 수정 2024.11.21 09:1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치료 강의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도

"피해자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었을 듯…합의한 점 고려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몰래 촬영하고 캡처본 보내 현금 요구한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결혼한 여성에게 과거에 몰래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024년 피해 여성에게 해당 영상 캡처본을 보내 현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혼해 가정을 꾸린 피해자에게 연락해 "300만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본인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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