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박안수는 누구


입력 2024.12.04 09:03 수정 2024.12.04 09:17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계엄문건' 참고 가능성

박안수, 1호 포고령 발표하며

국민 기본권 제한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박안수 신임 육군참모총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해제된 가운데 계엄사령관과 관련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를 두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박안수 총장이었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북한 위협 대응 등을 고려해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 총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육사 46기다. 39사단장과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국군의날 제병지휘관(전 8군단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계기로 대장 승진과 함께 육군총장에 임명됐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1호 포고령을 발표하며 국민 기본권 제한을 언급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에서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을 예고하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