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한 독일 신문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소개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했다.
서울발로 보도된 이 기사는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글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사에 안 의원 사진을 올리고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을 붙인 것. 해당 실수는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들이 신문을 촬영해 올리면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 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세 명 중 한 명이다. 특히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