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도입 예정…법무법인 도원과 제휴 추진
경찰 조사부터 3심까지 단계별 지원…최대 4회 보장 구조
기존 현금 지급형과 달리 자기부담금 없어
하나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는 ‘현물급부’ 방식을 도입한다.ⓒ게티이미지
하나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핵심 담보인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신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는 ‘현물급부’ 방식을 도입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오는 4월부터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 현물급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사고 발생 시 가입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회사가 제휴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연결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하나손보는 현재 법무법인 도원과의 최종 제휴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4월부터 해당 법인을 통해 변호사 직접 지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범위와 비용 구조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각 단계별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최대 4회까지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현금 지급형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와 달리 가입자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으로 꼽힌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는 가입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보험사에 선지급을 요청하거나, 사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하나손보의 현물급부 방식은 가입자가 별도로 변호사를 찾거나 비용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절차상 편의성이 크다는 평가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도입한 변호사 선임 현물급부 특약을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는 최근 몇 년간 손보업계의 대표적인 경쟁 담보로 꼽혀왔다.
2022년 하반기에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보장 한도를 잇따라 높이며 판매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과당 경쟁과 도덕적 해이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과도한 한도 경쟁에 제동을 걸면서 상품 구조는 점차 조정됐다.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 가입자 자기부담금을 반영하거나, 보장 한도를 심급별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 등이 확산되면서 과거보다 보장 체계가 보다 보수적으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하나손보의 이번 현물급부 도입은 단순히 보장 한도를 높이기보다,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과 실제 체감 서비스를 앞세운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존 현금 지급형 담보와 달리 자기부담금이 없고, 사고 직후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직접 밟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 운전자보험 시장의 새로운 경쟁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제휴한 법무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가입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교통사고 직후 전문 변호사를 직접 찾고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신속하게 전문 인력을 연결받고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 경쟁이 한도 중심에서 서비스 품질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직후 일반 소비자가 변호사를 직접 알아보고 선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한 만큼, 보험사가 제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자기부담금 없이 지원하는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