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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공매도 재개…당국, 연휴 이후 ‘전산화·인프라 개선’ 의견 청취


입력 2025.01.28 07:00 수정 2025.01.28 07: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금투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 수용 여부 주목

토론회 개인 의견 수용 이후 NSDS 시연회 개최

시장 소통 거쳐 3월 공매도 재개 예정대로 진행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개인투자자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투자자와 소통 강화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 구축 등과 관련된 의구심을 씻고 규제 이해도를 제고하겠단 계획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후 직후인 내달 초 개인투자자를 초청해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등에 대한 투자자 의견을 들어보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데 따른 것으로 시장 소통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단 목적이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을 오는 31일로 정하고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 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을 완성시켰다. 향후 투자자 의견을 최종 정리·반영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되는 방식을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열린토론회 이후인 오는 3월 무차입공매도 탐지 전산설비 구축 법인과 한국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을 열고, 공매도 중장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이 완료되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개정안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규제 명확화와 실무 적용성 제고를 통해 공매도 잔고관리시스템의 자체 예방 기능과 NSDS 탐지 기능 강화를 도모했다.


우선 공매도 투자자의 실체성 검증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시장조성(MM)·유동성 공급(LP) 거래를 수행하는 공매도 법인으로, 법인 단위별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정보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 의무를 강화했다. 법인은 보유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NSDS 제출 정보의 정보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감위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NSDS 보고 방법 관련 구체적인 정의를 위해 보고서식·보고기한 등을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업무분장의 명확성·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등도 명시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법인 별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하고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하는 차원이다.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된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당국은 작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했는데 이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재개 계획이 원할히 이뤄지기 위해선 개인투자자의 제도 개선안 수용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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