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체 32시간 중 20분 내외로 줄여 증거조사 진행"
韓 계엄 문건 등 챙겨 나오는 장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 재판 중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32시간 정도 걸린다"며 "이것을 대폭 줄여서 20분 내외로 증거조사를 진행할까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당초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청했으나 지난 재판에서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한 후 CCTV 증거조사에 대해서도 공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3일 한 전 총리가 게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의 문건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단순 부작위 수준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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