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직권남용 범죄 수사대상"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0.20 15:33  수정 2025.10.20 15:43

비상장주식 상폐 직전 매도 의혹

"자신의 미공개정보이용 의혹만 쏙 빼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건 상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장주식 '네오세미테크' 1만2000주를 보유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 '신세계 특검'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건희 여사 기소 대상에서 쏙 뺐다고 한다"며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을 맡으라는 제안이 와도 절대 맡지 않는다"며 "김만배 씨도 대장동 수사 특검 맡으라고 하면 거절할 것이다. 너무 큰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자기 비리 의혹 관련 주식이 수사 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영화 '신세계'처럼 자기가 아예 특검하겠다고 손들어 특검을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미공개정보이용 비리 의혹으로 관련된 주식을 직접 수사하고 슬쩍 발라내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자기 살려고 자기 관련 비리 의혹 부분을 빼면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다. 하지만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된다.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주식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데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라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민 특검은 이날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서 "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민 특검은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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