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 1년 이상 범행 당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 받아"
"피고인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 해…피해자 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조주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3월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