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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바뀔까…"항소심 유죄 선고 가능성 상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618]


입력 2025.02.08 05:07 수정 2025.02.08 05: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법, 3월 11일 오후 2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조계 "1심과 항소심 결론 다른 경우 빈번…1심 재판부, 위증 고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무죄 선고"

"위증범은 유죄, 위증교사 혐의자는 무죄라는 매우 이례적 결과 야기…향후 판례 악용 가능성"

"2심 재판부, 일반적 법리와 경험칙에 의해서만 위증교사 고의 판단한다면 무난하게 유죄 나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토론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이 위증교사 고의에 대해 매우 협소하고 기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2심에서 일반적인 법리와 경험칙에 의해서만 위증교사 고의에 대해 판단한다면 무난하게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판례를 악용한 위증교사가 널리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1심 무죄 선고 이유 중 김 씨의 위증에 대해 이 대표의 교사행위가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은 ▲김 씨가 실제로 위증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점 ▲그로 인해 이 대표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 ▲본인의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보기에는 과다할 정도의 행동을 했고, 이를 통해 이 대표의 의도성이 엿보인다는 점 등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요즘 법원 트렌드가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등을 존중하자는 경향이 있어서 예상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항소심과 1심이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교사를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모순인 점 ▲교사를 하지 않았으면 위증도 하지 않았을 것인 점 ▲김진성 씨가 자발적인 판단으로 위증할 이유도 없고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항소심이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1심 판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위증을 요구하고 변론요지서까지 보내는 등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의 고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로써 ▲위증범은 유죄,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 ▲향후 1심 판례를 악용한 위증교사가 널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2심에서 일반적인 법리와 경험칙에 의해서만 위증교사 고의에 대해 판단한다면 무난하게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위증교사의 고의에 대해 매우 협소하고 기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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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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