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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부 직원 성희롱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피해자 심리치료비 등


입력 2025.02.18 09:50 수정 2025.02.18 09:5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라면 병원 심리상담,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조직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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