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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수소차 2071대 구매 보조금 지원…총 314억원 투입


입력 2025.02.18 11:08 수정 2025.02.18 11:0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청년, 다자녀가구 등 지정 보조금 외 추가 지원 혜택

지난해 시청 광장서 열린 친환경 차량 전시 행사 때 선보인 전기 승용차.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총 2071대,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314억원(국비 204억원 포함)이다.


종류별 지원 대수와 대당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811대(최대 880만원) △전기 화물차 100대(소형 1t 기준, 최대 1700만원) △수소 승용차 122대(정액 3500만원) △수소 버스 38대(최대 3억5000만원) 등이다.


19~35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인 경우라면 지정 보조금(233만~880만원) 외에 차종에 따라 28만~116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원(18세 이하 자녀 2명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혜택이 있다.


전기 승용차를 택시 용도로 구매하면 6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이 구매하면 차종별 지정 보조금(1t 기준 280만~1700만원) 외에 51만~300만원을,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21만~11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살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에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8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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