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尹 측 "조기 하야 고려 안 해…헌재 결정은 당연히 승복"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2.19 18:00  수정 2025.02.19 18:00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연합뉴스

▲ 尹 측 "조기 하야 고려 안 해…헌재 결정은 당연히 승복"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관해서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려는 절차가 막바지 단계라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는 형국"이라며 "위헌적·위법적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2009년 박시환 우리법연구회장이 '판사들에게 절차·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선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을 거론하며 "기묘하게도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법? 탕수육 주문에 단무지만 주는 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는 건 현장 목소리를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경기 성남 텔레칩스 판교사옥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2월 내 반도체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딥시크(DeepSeek)의 기술적 성과가 주목받았다"며 "중국의 청년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을 이룬 건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의 혁신이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부와 논의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전력 및 용수공급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지원, 국가 혁신기술 보호 등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주장하는데, 글로벌 상황을 모르는 것"이라며 "52시간 제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은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책무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형식적 토론을 할 게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덕수 "尹대통령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 못해…국민께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도, 본인은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는 최종진술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는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다. 또한 국회가 주장하는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에 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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