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 인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례로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종전 기준에 비해 16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 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