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기간 운영…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01 06:00  수정 2026.04.01 06:00

4월부터 6월까지 정기 신고

미이행 땐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데일리안DB

공익직불금 등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가 4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농업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 정보와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영농 상황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어서 변경 대상 농업인의 신고가 중요해졌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인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라며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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