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양육비 최대 100만원 환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01 06:00  수정 2026.04.01 06:00

진료·미용·훈련비 등 실제 지출액 60% 지원

펫보험·진료·사료·장례비 할인도 함께 제공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4월부터 시작된다. 진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춰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등의 입양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견과 경찰견,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 119구조견 등 국가를 위해 활동한 뒤 은퇴한 동물이다.


농식품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부처는 지난해 9월 국가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과 은퇴 이후 예우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그 후속 조치다.


입양자는 보험 가입과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훈련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입양확인증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민간 협회와 연계한 할인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전국 동물병원 44곳에서 건강검진과 진료비 30% 할인을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 소속 4개사는 펫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사료와 장례 지원도 포함됐다. 한국펫사료협회 5개 회원사는 사료비를 20~50% 할인하고,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15개 회원사와 한국동물장례협회 5개 회원사는 장례비를 20~30% 할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입양 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진료비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최대 20%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참여 동물병원도 올해 10곳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참여 업체를 계속 늘리고, 입양이 어려운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뒤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봉사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농식품부와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관세청, 소방청 등 각 부처 담당 부서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입양 가능한 동물 현황과 지원 정책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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