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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입력 2025.03.21 14:16 수정 2025.03.21 14:1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는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794 필지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 및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4.30~5.29)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나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8559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안양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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