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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5월 12일 선고


입력 2025.04.14 17:59 수정 2025.04.14 18: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4일 김혜경 항소심 결심공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구형

"피고인,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결백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 못해"

변호인 "사건 직접 증거 없어…1심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

김혜경 "저와 남편,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 한다는 자부심 있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 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또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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