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위메이드’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과태료 25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4.21 12:00  수정 2025.04.21 12:00

온라인 게임 사이트서 구성품 획득 확률 과장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2개사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1.18~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또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으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그간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체적·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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