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또 적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4.21 17:38  수정 2025.04.21 17:3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2명 입건 여부 검토 중

오산 공군기지 부근서 무단 사진 촬영한 혐의…대공 용의점 드러나지 않아

지난달 21일에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서 무단 촬영한 중국인 적발

편대비행하고 있는 한미공군 전투기. 위쪽부터 한 F-5, KF-16, 미 F-16, 한 F-15K.ⓒ뉴시스

지난달 경기 수원시에 이어 평택시 공군기지 부근에서도 중국인들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주한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소재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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