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하는 대출사기 사례가 늘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하고 공모자는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보험금의 30%~40% 상당 수수료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브로커의 '문제 없는 돈 벌어간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